사업을 하다 보면 사정에 따라 폐업을 할 수 있고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
폐업이란 마음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져봐요
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및 휴업에 필요한 신고 및 미신고 시 나타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서류 다운받아보세요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
그럼 하나씩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있으니 순서에 맞게 따라해 보세요
목차
1.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하는 방법
2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바로보기
3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확인하기
4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보험별 제출 시기
5.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는지
1.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하는 방법
폐업 신고 및 휴업 신고를 하기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
- 온라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
- 세무서 방문 신청
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갖고 가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
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폐업 신고를 하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야합니다
위임하는 사람의 인감 날인을 꼭 확인 해 주세요
2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바로보기
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 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
예를 들어 10월30일에 폐업을 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
폐업 법인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
다음은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완료 후 관련 증명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
아래 링크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
3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확인하기
홈택스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 및 제출 - 신청업무 - 휴. 폐업신고 순서로 클릭해주세요
휴.폐업 신고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폐업일자와 휴업 및 폐업 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
사업자 등록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각 해당 기관에서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
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다운로드하여 보세요
4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보험별 제출 시기
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일로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
국민연금 당연적용은 폐업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
국민건강보험은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
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됩니다
(*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세요)
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
만약 미제출 시 1%의 가산세가 붙습니다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
- 일반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입니다
5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
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
-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
- 적자에 대한 불인정이 됩니다
-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
- 사업자등록 말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업 인수하여 사용했을 때 명의대여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
-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하지 않을 시 등록면허세 부과가 생깁니다
-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
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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