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근로소득 계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
근로소득공제부터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법에대해 알려드릴게요
그럼 바로 확인 해 보세요
목차
1. 2023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부터 - 비과세 근로소득
2. 2023년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알아보기
3. 2023년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1. 2023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부터 - 비과세 근로소득
연말정산은 총 급여액 세전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
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보조금의 경우 월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출산 및 보육수당은 월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
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 4가지만 해당됩니다
비과세 근로소득 | |
1. 식대 |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|
2. 차량유지보조금 |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|
3. 출산/보육수당 |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|
4. 연구활동비 |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|
4대 보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전 월급이나 성과급,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됩니다
식대 연구활동미 차량보조금 출산 및 보육비는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2. 2023년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알아보기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
총 급여에 따라 500만원이하부터 1억초과금까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다르게 적용됩니다
근로소득공제는 다음 표에서 계산됩니다
아래표를 참고하여 내가 총급여액이 3,380만원일 경우 계산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부터 근로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
근로소득공제금액은 1,032만원 = 750만원 + (3,380만원에 -1,500만원) x15%로 계산됩니다
근로소득금액은 2,348만원 = 3,380만원 - 1,032만원으로 계산됩니다
총급여액 | 근로소득공제 금액 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금액의 40% |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금액의 15% |
4,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 |
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2% (공제한도 2,000만원) |
내 글로소득공제 금액에 대해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해 보세요
3. 2023년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
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급여액이 3,380만원이며 근로소득공제가 1,032만원으로 계산됨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인 2,348만원이 됩니다
다음은 홈택스에 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쉽고 간편한 설명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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